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4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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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IT산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으로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가 어려운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라.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6 신설). 마.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7 신설). 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8 신설, 제86조의11제1호). 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86조의9제1항ㆍ제2항 신설). 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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