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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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ㆍ야간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과 같이 임금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협의의 포괄임금)하거나, 기본급만 결정한 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법정 가산항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자가 정액 가산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부족분을 추가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포괄임금계약과 같이 운영하여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법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한 뒤 그 산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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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