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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그러나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가근로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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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