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그러나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가근로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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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