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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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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