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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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이전과 달리 사회가 변하여 최근의 구직자들은 직장의 급여 외에도 조직의 분위기 및 직장문화 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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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