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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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불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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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