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예외되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를 비롯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76조의4 신설).

소병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