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예외되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를 비롯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76조의4 신설).
소병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