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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런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승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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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