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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매달 임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각각 시작되어 각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계산하며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체불된 임금이 소액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 등 적극적 청구를 미루게 되기도 하며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가 소송행위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과 임금채권의 특성상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못하고 완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용이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제44조의4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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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