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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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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한 여성이 자기낙태한 경우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형법」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산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3호)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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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