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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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임산부 보호 등 현행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높은 최저임금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장기간 휴가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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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