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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임산부 보호 등 현행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높은 최저임금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장기간 휴가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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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