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임. 그런데 현지국가의 근로관계 법령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외업체와 비교하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업체보다 현지업체를 선호함으로써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량도 줄어들 수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추가로 주 8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신설).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