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27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총 27인 · 더불어민주당 21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 대표강준현
- 강민정열린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및 제1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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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