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최대 8~16시간 단축됨.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해소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심한 IT?연구개발?디자인?설계 등 업종의 경우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인 정산기간이 1개월로 제한돼 있고 이에 따라 집중근로가 가능한 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의 집중 근로기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등 업종의 경우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구나 이로 인해 제품출시 지연?소비자신뢰 저하 및 제작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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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