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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추경호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동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상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그 시행일을 2년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업체와 영세업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추가연장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함(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3호). 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법률 제1553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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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