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이들 중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