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이들 중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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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