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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이 적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여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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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