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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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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