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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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