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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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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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