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현행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이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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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