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5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 등의 정의(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과 관련된 제품ㆍ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린바이오기업, 그린바이오소재 등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함. 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 방향 및 목표, 산업화 촉진, 농업 연계강화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산업 실태조사, 통계마련 등을 규정함. 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생성ㆍ수집ㆍ공유 및 데이터 플랫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그린바이오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안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육성지구 내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소재 원료 공급시설 설치, 소재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육성지구 내에 소재하는 국가ㆍ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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