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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근린공원의 설치·관리자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궤도사업의 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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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