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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2조의6은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92조의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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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