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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또한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원칙 등 성범죄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의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을 규정에 따라 신고했지만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나 피해자 보호 및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유와 은폐, 사건무마 및 합의종용 등의 2차 가해 피해까지 발생함.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훈령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이에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