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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