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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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양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배우자나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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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