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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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한 군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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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