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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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한 법률임. 이를 통해 병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경우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장애보상 측면은 대폭 향상되었음. 그런데 개정 전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은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직업군인이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군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 범위는 대폭 축소되는 등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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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