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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여군의 복무 현황은 2018년 11,393명(전체 군인의 6.2%)에서 2022년 17,325명(9.0%)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28,700명(15.3%)에 달하는 여군이 군 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군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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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