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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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여군의 복무 현황은 2018년 11,393명(전체 군인의 6.2%)에서 2022년 17,325명(9.0%)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28,700명(15.3%)에 달하는 여군이 군 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군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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