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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 내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의 미비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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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