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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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 내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의 미비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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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