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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어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이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에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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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