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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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어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이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에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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