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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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률에는 초병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전 그 사람을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무기 등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초병의 무기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병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초병의 안전과 경계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병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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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