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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률에는 초병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전 그 사람을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무기 등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초병의 무기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병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초병의 안전과 경계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병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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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