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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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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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