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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28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고충심사 청구·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등을 규정하면서, 의견건의나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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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