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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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계급 추서 진급된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해 진급이 결정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유족에게 진급된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8조 및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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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