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민법」상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친모가 수십 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양육해오던 친부와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