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민법」상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친모가 수십 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양육해오던 친부와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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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