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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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 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 선발(임용, 장기 복무, 진급) 및 사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선발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특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밀ㆍ정보를 취급하고 첨단무기 체계를 다루는 직위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등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항에 의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법원에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한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임용, 장기복무, 진급)하는 데 필요한 인사 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간부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장교?준사관?부사관 선발 및 사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사법」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하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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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