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소병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