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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작성ㆍ협의 및 확정 후 국회 보고나 외부 공표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복지정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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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