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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만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