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식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군인의 급식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여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군급식을 규정하는 법은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ㆍ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국가 비상상태 및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군 식량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우선 납품을 의무화함(안 제7조). 라. 군 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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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