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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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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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