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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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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