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또한,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추어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