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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피조사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여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 관계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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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