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아 매년 점검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이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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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