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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37조 3항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해수호 장병들의 경우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가 불가능함. 이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