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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대학의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ㆍ전문대학에서 특히 미충원 문제가 집중되면서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등교육 여건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과 도립전문대학 등 공립대학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가장 심하게 체감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 보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립대학 간ㆍ사립대학 간 통ㆍ폐합의 경우와 달리 국ㆍ공립대학 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정책적 지원 논의나 기준 수립이 미진한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ㆍ공립대학은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ㆍ폐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ㆍ인건비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ㆍ공립대학 통합 시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공유재산 양여 근거와 통합 공립대학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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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