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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29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임용과 면직절차,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수립이 필요함.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됨. 이에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면직 예고 의무제 도입이 필요함(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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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