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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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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